제목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09-14 ~ 2023-10-04
조회수
319
내용
평창군 소하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추진하고 관련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난?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CCTV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3. 10. 0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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