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 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0-09-04 ~ 2020-09-18
조회수
421
내용
자동차 소유주의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 해제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평창군 공고 제 2020-1282호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해제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2020. 09. 04. ~ 2020. 09. 18.(14일간)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차량공고문(46어756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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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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