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0-01-29 ~ 2020-02-11
조회수
468
내용
1. 관련 근거
가.「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24조2
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제23조
다.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461(2017. 11. 30.)호]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 상기 규정에 의거, 상속이전등록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운행된 아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상속인에게 예고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사업자 폐업 등으로 통지가 곤란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운행정지명령일시: 2020. 02. 11. 이후
다. 공고기간: 2020. 01. 29. ~ 2020. 02. 11.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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