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대화리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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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 대화리 1572(건축주:정정*)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 당초 도로지정번호: 제2015-85(2015. 11. 18.)호
2019년 10월 15일
대화면장
※ 대화리 1572(건축주:정정*)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 당초 도로지정번호: 제2015-85(2015. 11. 18.)호
2019년 10월 15일
대화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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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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