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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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되어 지정목적을 달성한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가.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나.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 1부.
다. 사방지 지정해제구역도면 1부. 끝.
붙임 가.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나. 사방지 지정해제 명세서 1부.
다. 사방지 지정해제구역도면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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