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의뢰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3-12-08 ~ 2023-12-22
조회수
49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과태료) 및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거주불명”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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