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행정예고
게시기간
2023-12-08 ~ 2023-12-28
조회수
56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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