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전정보
출산축하금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공표주기
수시
공표시기
제공부서
가족복지과
담당자
홍규동
연락처
033-330-2310
라이센스
저작자표시
제목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내용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잉 평창군에 등재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입양)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기준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현금 지급한다,

- 첫째아 : 1100만원

- 둘째아 : 1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 셋째아 : 1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지원신청 : 출생(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310

첨부파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022양식).hwp
첨부파일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2).pdf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담당자:강윤석 ( ☎ 033-330-2754 )
  • 최종수정일:2023-07-10 10:42:4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