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900,000,000
사업규모
관내 사업장 4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비(50%) + 지방비(40%) + 자부담(10%)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시행주체
평창군(환경과)
추진근거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