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제목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공시
작성자
농정과
등록일
2025-12-12
조회수
185
내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취득현황(농정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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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재정지원
- 전화번호 : ☎ 033-330-2249
- 최종수정일 : 2025-12-10 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