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법예고(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6-02-06 ~ 2026-02-25
조회수
62
내용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박춘희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6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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