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계 중로3-2호 자동제설장비 도로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현안사업추진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6-02-06 ~ 2026-02-25
조회수
509
내용
횡계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자동제설장비 운영을 위한 도로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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