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 취소 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1-22 ~ 2025-02-05
조회수
71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 공고(평창군 공고 제2025-95호)를 취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붙임 취소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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