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 결정 고시
작성부서
농산물유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6-02-05 ~ 2026-02-27
조회수
52
내용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에 따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최저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목적: 2025년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위한 최저가격 결정

2. 최저가격 결정 기준
-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연도와 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 고려하여 결정

3. 최저가격 조사 방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도매시장 자료 인용

4. 최저가격 결정 방법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5. 최저가격: 붙임 참조

6. 기타 사항은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유통정책팀(033-330-1371)로 문의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2019.9.8 이전 고시/공고는 (구)고시/공고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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