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6-02-05 ~ 2026-02-19
조회수
42
내용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 중 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하려 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5. ~ 2. 19.(14일)
2. 권리행사기간: 2026. 2. 5. ~ 2. 19.(14일)
3. 강제처리대상: 붙임 내역 참조
4. 강제처리(폐차일자):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5. 강제처리장소: 관허 폐차장
6. 소유자(점유자)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7.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평창군 안전교통과 교통관리부서(☎ 033-330-2285)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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