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6-03-03 ~ 2026-03-23
조회수
43
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23. (20일간)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2019.9.8 이전 고시/공고는 (구)고시/공고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오시는길 날씨 강수량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