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자
박유진
조회수
287
내용
'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안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
2.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3. 이에 따라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3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6. 10. 23.(금)까지 평창군 안전교통과(☎ 033-330-2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계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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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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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3차 수요조사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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