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신청 개요
1. 신청기간: 2026. 8. 3.(월) ~ 8. 21.(금)
2. 신청대상: 평창군 관내 농업경영체(개인) 가구
3. 지원내용: 가구별 연 70만원(평창사랑상품권 지급)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5.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정과 농촌행정팀(☏033-330-1322)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 12. 31.)부터 2년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3. 12. 31.)부터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 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2024년도 기준 농어업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배우자 포함)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대상)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