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세정과
작성자
전순봉
조회수
289
등록일
2026-04-01
연락처
내용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법인은 기한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납부 개요

  • 대상: 202512월 결산법인 (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법인도 신고 필수)

  • 기간: 2026. 4. 1.() ~ 4. 30.()

  •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군청 세정과 방문·우편 신고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직권 연장 대상 (별도 신청 불필요):

    - 수출기업: 매출 감소 등으로 세정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

    - 특정 업종: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기업

    - 고용·산업위기지역: 해당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직권 연장 기한: 당초 4월 말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

 

  • 신청 연장: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평창군청 세정과에 신청서 제출)

 

  ※ 납부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4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분할납부 제도 안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대상: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납 범위:

    -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2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 일반기업: 1개월 이내 (2026. 6. 1.까지)

    - 중소기업: 2개월 이내 (2026. 6. 30.까지)

 

4. 신고 시 주의사항

  • 안분신고 필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에만 신고 시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첨부 서류 제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5. 문의처

  • 평창군청 세정과: 033-330-2294

  • 위택스(Wetax) 이용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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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리플렛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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