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사업목적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 관리를 제공
  • 잦은 병원 방문과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보호자 돌봄 부담 완화
  • 어르신이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
사업대상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서비스 제공 불가

사업내용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간호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관리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가정 방문
    • 건강 및 질병상태, 필요한 간호처치 및 돌봄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의사 월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2회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이용방법
  • 보건의료원 재택의료센터 직접 방문 및 전화 신청,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재택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등급 등 확인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 가능
    • 재택의료센터 사회복지사 초기면담 후 대상자 방문
    • 포괄평가 및 맞춤 관리계획 수립 → 정기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 필요시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절차
      1. 신청 및 의뢰 재택의료센터 문의
      2. 가정방문 평가 초기상담
      • 포괄 평가
      • 사례 회의
      • 케어 플랜
      3. 재택의료 서비스
      • 의사(월 1회)
      • 간호사(월 2회)
      • 사회복지사(수시 방문 또는 전화)
      의료/간호/복지 직접제공 및 연계
      4. 사례회의
      • 월 2회 이상
      • 수시 모니터링(변화 점검)
      5. 재평가/케어플랜
      • 포괄평가
      • 케이플랜 수립(1년 단위) → 지속/입원 등
      ※ 월 2회 초과하여 간호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간호사 추가방문 월 최대3회까지 이용가능(6~1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문의처
  • 의료지원과 진료운영팀 재택의료센터(☎033-330-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