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접수
੦ 접수 기간: 2026. 7. 13.(월) ~ 8. 14.(금)
੦ 접수 장소: 신청 농가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੦ 신청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 농업법인 대표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은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사업자등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경영주 외 농업인은 신청 불가
੦ 도입 방식: MOU 체결 국가(라오스) 도입 및 결혼이민자 초청
੦ 고용 기간: 3월 ~ 11월(최소 5개월 ~ 최대 8개월 고용 가능)
੦ 고용 인원: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작면적 및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고용 가능
※ 단, 신규 고용 농가는 고용 능력 여부 판단을 위해 첫해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