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7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 신청서 접수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승상우
조회수
420
등록일
2026-07-10
연락처
내용

2027년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2026. 7. 13.() ~ 8. 14.()

접수 장소: 신청 농가의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 농업법인 대표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은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사업자등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야 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경영주 외 농업인은 신청 불가

도입 방식: MOU 체결 국가(라오스) 도입 및 결혼이민자 초청

고용 기간: 3~ 11(최소 5개월 ~ 최대 8개월 고용 가능)

고용 인원: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작면적 및 재배작물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고용 가능

, 신규 고용 농가는 고용 능력 여부 판단을 위해 첫해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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