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연장)
작성부서
농산물유통과
작성자
김건휘
조회수
1599
등록일
2026-07-01
연락처
내용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신청시기 연장)]


신청기간: (당초) 2026. 6. 1.() ~ 7. 10.()  (연장) 2026. 6. 1.(월) ~ 7. 31(금)

   ○ 온라인(농업e지 농가 직접 신청): 2026. 6. 1. ~ 10.(10일간)       검토 및 보완 : 6. 15까지(5일간)

   ○ 방문 접수(농업e지 시스템 신청): 2026. 6. 11. ~ 7. 31.(51일간)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임업인의 경우 산림과에서 별도로 유기질비료 신청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경영체는 지원기준 50% 제한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필지가 여럿일 경우 종합면적이 큰 곳으로 신청)


□ 신청량 제한(1,000㎡ 당)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33, 혼합유기질 29, 혼합복합비료 26

  ○ 부숙유기질: 가축분퇴비, 퇴비 59

     ※  실제 공급량은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 될 수 있음

□ 지원단가(20kg/포 기준)      ※  10kg, 15kg 는 각각 금액 일할 적용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특등급): 1,600원/20kg

  ○ 부숙유기질(1등급): 1,500원/20kg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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