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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상
  • 공중위생업(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영업자의 성명,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
  • 공중위생업 폐업 시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재교부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 (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3. 폐업
    • 영업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4.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파일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서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행정처분 진행, 상하수도요금 완납 여부 확인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담당자:송선미 ( ☎ 033-330-4926 )
  • 최종수정일:2023-08-04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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