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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및 강화자금
사업개요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지식정보산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 자금용도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신축, 증축, 개축 포함)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자금구분 | 자금용도 |
---|---|
시설투자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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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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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차 보전율 |
융자기간 |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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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자금 |
2%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 (5년거치, 4년균등상환) |
12억원 (북평공단입주기업 30억원)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범위내 융자한도 |
운전자금 | 2% | 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 |
3억원 (북평공단입주기업 5억원) |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8년 4/4분기 4.45%(4.45%-2%이차보전),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담당자:최승아 ( ☎ 033-330-2763 )
- 최종수정일:2023-01-27 13: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