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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2. 31.(자금소진시까지)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제외)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 수혜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식적 100억 원 초과기업
  • 자원한도 초과기업
유의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실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접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033-330-2763)

지원조건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지식정보산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 업력 2년 이상
    • 무역업(매출액대비 수출액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기업) * 당해연도 수출계약액 1억 원 이상 포함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경영안전자금 업체유형별 융자조건 안내입니다.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이하) 융자기간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5% 8억원
    • 근년도(2년) 평균매출액
      • 3억원 미만 : 90% 범위내
      • 3억원 이상 : 80% 범위내
    최대 4년
    (일시상환)
    •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우수인증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3% 7억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5% 7억원
    •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5% 6억원
    • 일반기업
    2.5% 5억원

    ※ 대출금리 : 개별 은행 금리 기준에 따름

    ※ '18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자보전율 우대

  • 기간 : 수상일로부터 2년까지
  • 내용 :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보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담당자:최승아 ( ☎ 033-330-2763 )
  • 최종수정일:2023-01-27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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