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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신청기간
  • 2019. 1. 1. ~ 2019. 12. 31.(자금소진시까지)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제외)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 당해 연도 중앙부처 자금 수혜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식적 100억 원 초과기업
  • 자원한도 초과기업
유의사항
  •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실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접수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계 주무관 이현수 (033-330-2750)

지원조건

특수목적자금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 수출지원자금 : 수출(초보)기업(*)
    •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개별)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 도내 고용창출 우수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기업, 기구축 기업(*)
    • 수출기업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수출초보기업 : 당해년도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재난기업
    • 재해재난기업
      • 원자재난 기업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비피해 기업 : 최근 2년내「재무재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 고용우수기업 : 도지사 인증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 스마트공장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자금용도
  • 경영안전자금 업체유형별 융자조건 안내입니다.
    세부사업 자금용도
    수출기업지원자금 수출 대비 제품생산 등 소요 자금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초기 안정화를 위한 자금
    재해재난기업 지원자금 피해복구 소요 자금
    고용창출지원자금 고용창출 도모를 위한 지원 자금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지원 자금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스마트공장 신규구축.확대.고도화를 위한 자금
  • 융자조건 : 8억한도, 1.5%고정금리, 최대 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 창업초기기업(10억원), 백년(30억원)‧유망중소기업(20억원) 시설자금 지원시 한도 우대
    • 분기별 지원액 한도 설정(1, 2분기 각 100억원 / 3, 4분기 각 50억원)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담당자:최승아 ( ☎ 033-330-2763 )
  • 최종수정일:2023-01-27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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