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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서비스 이행기준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
  • 주민을 위한 수도행정 추진
    •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시설 확장 및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로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상수도 노후관로개량 및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풍부한 수원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정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HAPPY700평창에서 평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먹는 물 시설에 대한 월별·분기별 수질검사를 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먹는 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즉시 채수ㆍ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 평창군민과 평창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오염행위를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인이 원하시면 수질검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검사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검사된 항목에 대하여는 공개 자료로서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모든 수질검사(상수도, 수도꼭지, 마을상수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겠습니다.
      • 공표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http://www.pc.go.kr
      • 수질검사 종류 및 항목
        검사명 및 검사대상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검사기관 안내입니다.
        검사명 검사대상지 검사주기 검사항목 검사항목
        일일검사 6개읍면 정수장 매일 냄새, 맛, 색도, PㆍH 탁도, 잔류염소
        (6개항목)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주간검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증발잔유뮬,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개항목)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월간검사 원수 6개항목 정수 55개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정수장별수도꼭지 수질검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성, 동,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잔류염소
        (11개항목)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일반가정
        (8개읍면 총11전)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일반세균, 잔류염소
        (5개항목)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급수과정별 시설 분기검사 6개읍면 정수장 및 가압장유출부,급수구역유입부, 수도꼭지
        (총21곳)
        분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아연, 철, 탁도,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12개항목)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8개 읍․면 마을(소규모)상수도
        (간이:39개소, 소규모:76개소)
        분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탁도, 잔류염소
        (11개항목)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년1회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
        (55항목)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미탄 절골샘터, 용평 신약수, 진부 상원사샘터, 방아다리약수
        (4개소)
        분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
        (8개항목)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년1회 먹는물수질기준 전항목
        (55항목)
  •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용량 검침 시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 계획된 상수도시설공사에 의한 단수는 3일전에, 수도관 파열로 인한 비상단수는 사고발생 즉시 마을 앰프와 가두방송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누수탐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용가내 및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로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시공업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시공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누수 및 수도 민원 상담 안내
    • 누수신고
      • 옥내 누수 :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또는 해당거주지 정수장
      • 옥외 누수 : 하수도사업소 및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또는 해당거주지 정수장
      • 계량기파손 :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 또는 해당거주지 정수장장
    • 신고전화
    • 상수도 급수공사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업종변경, 명의변경, 폐전, 개전 신청은 접수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으며,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처리가능 시간을 반드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규급수공사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민원에 대하여는 “무 방문 전화 민원처리” 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 신규급수공사는 처리기한(5일)보다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으며, 마무리 공사를 깔끔하게 시공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 검침은 매월 5일까지 하겠으며, 필요시 메모를 남겨 놓겠습니다.
      • 검침할 때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검침되었을 경우에는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부과하겠으며, 즉시 계량기를 교체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용료 고지서는 매월 20일까지 수용가 여러분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용료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시 발행하여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요금을 이중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3일 이내에 반환하여 드리겠으며, 3일내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가능 일을 반드시알려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용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① 독촉장ㆍ최고장 발부 ⇒ ② 단수예고안내문 고지 ⇒ ③ 단수 조치” 의 체계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 의견제시 방법
      • 상수도 계획수립 및 행정추진 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으며, 주민 여러분 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의견제출 및 신고, 연락하실 곳
      • 읍면정수장
    주민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물 절약을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변기에 절수기 설치 또는 벽돌, PET병 등을 넣어 물 사용량을 절약하고허드렛물은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십시오.
    • 계량기를 자주 점검하여 누수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안쪽의 수도관로는 수용가에 관리책임이 있고 누수발생으로 인한 누수량은 사용료로 계산되므로 수시 점검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누수 점검 요령은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 표지부 숫자를 확인하여 숫자 변동이 있으면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 누수가 될 때에는 즉시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에 연락하여 수선하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검침 시 계량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용료는 납기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가 경과되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수도 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 시 정수(단수)처분을 받게 됩니다.
    • 겨울철에는 동파되지 않도록 자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계량기 보호 통 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스티로폼 이나 헌 옷으로 두껍게 덮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출된 수도관과 옥상 물탱크가 얼지 않게 보온재로 감싸주십시오.
      • 얼었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 수도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 공동주택의 물탱크는 자주 청소하여 각종 유해세균 및 녹물급수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탱크 내부청소를 연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맑은 물이 가정에 공급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김세정 ( ☎ 033-330-2445 )
  • 최종수정일:2023-01-20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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