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세무서비스 이행기준' 하위 메뉴 선택

세무서비스 이행기준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
  • 과세예고에 대한 사전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청구대상 :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비과세ㆍ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 청구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및 청구기관 : 서면으로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구대상 : 5백만원 이하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고충민원
    • 청구기한 :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5년)
    • 청구방법 : 서면으로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하여 드립니다.
  • 납세자가 신고착오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도 환부결정에 소극적인 과세 관청에 대한 불만 원인을 해소하고자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세목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세목은 제외)
    • 신청대상자 : 당초 신고납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
    • 수정신고사유
      • 후발적 사유 : 공사비정산, 건설자금이자계산, 확정판결
      • 부득이한 사유 :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청산, 기타
  •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 고액의 세금은 반드시 등기 우송하여 납세자가 고지서를 정확하게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로 과오납금을 최소화 하겠으며 과오납금 발생시에는 즉시 적절한 이자와 함께 환부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서면으로 세무 조사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무 조사시 1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ㆍ실천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이중부과 등 부당한 과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의 확대실시, 정기분 고지서에 체납액 표기, 물납제 도입 등 납세자의 편의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모든 민원인을 최고의 고객으로 맞이하고 민원사항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으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 시에는 적절하게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납기 내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는 매년 포상과 격려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 우리 군 홈페이지(www.pc.go.kr)에 지방세 세목별 납기 및 사례 모음집을 개설 안내하여 각종 지방세 신고 시 방문하지 않고 재택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및 홍보
  • 성실납세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평창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 창을 만들어 납세자의 궁금증과 문의사항을 성실하게 접수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별 및 납부방법, 납부시기 안내입니다.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
    등록면허세 정기분(보통징수) 매년 1.16~1.31
    수시분(신고납부) 등록 및 면허를 받은때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특정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
    ※지하수는 분기별 보통징수(1월, 4월, 7월, 10월)
    주민세 개인분(보통징수) 매년 8.16~8.31
    사업소분(신고납부) 매년 7월31일까지
    종업원분(신고납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주택 및 건축물(보통징수) <건축물>
    매년 7.16~7.31
    <주택>
    - 1기분 : 매년 7.16.~7.31.(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2기분-매년 9.16.~9.30
    토지(보통징수) 매년 9.16~9.30
    자동차세 보통징수 1기분 : 6.16~6.30
    2기분 : 12.16~12.31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신고납부)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법인지방소득(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신고납부) 소득세 원천징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 세목별 담당자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및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세목 전화번호
    취득세 033-330-2534
    등록면허세 033-330-2382
    자동차세 033-330-2276
    재산세(주택, 건축물) 033-330-2385
    재산세(토지) 033-330-2381
    주민세 033-330-2289
    지방소득세 033-330-2294
    체납액관리 033-330-2295
    압류 033-330-2384
    번호판영치 033-330-2388
    세외수입관리 033-330-2282
    세외수입징수 033-330-2387
    과오납 및 수납 033-330-2298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같은 민원에 대해 2회 이상 방문하셨을 때에는 교통비(5,000원 상당 현금 또는 물품)를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께 약속한 서비스이행 표준사항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자체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고장소식지 및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납세자 여러분께 당부사항
  •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세무행정의 주 고객으로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친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 세무공무원은 이를 실현하고자 본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세무행정에 대하여 칭찬과 질타,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 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여 주신 내용은 지방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 대중세(자동차세,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대다수 세목이 신고납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무과 상담창구를 항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는 법의 테두리에서 과세권자의 재량권이 철저히 배제되는 만큼 납세자의 민원을 모두 들어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하여는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 공정과 형평성 있는 선진 조세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납세자 여러분의 신고정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세금을 포탈한 사람이나 은닉세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신고된 세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김경희 ( ☎ 033-330-2389 )
  • 최종수정일:2023-01-20 16:03:48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