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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1.05.06 조례 제1967호
(일부개정) 2017.12.01 조례 제232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7.12.01 조례 제2361호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7.27 조례 제2466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평생학습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삭제 <2018.7.27.>
  • 제3조 (군수의 책무)
    •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평생교육의 대상 및 범위)
    • 군수가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평생교육의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직업능력 향상교육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본조제목개정 2018.7.27.]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 ② 군수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 ③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재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7.27.>
      [본조제목개정 2018.7.27.]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 제6조 (설치)
    •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7.27.>
  • 제7조 (기능)
    •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평창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가 된다.
  • 제9조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7.27.>
  • 제10조 (의장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회의 등)
    •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 (해촉)
    •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 (수당 등)
    •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3장 평생학습관
  • 제14조 (설치 및 운영)
    •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7.27.>
  • 제15조 (기능)
    •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계획수립·시행 및 홍보
      •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평생학습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 (운영비 등 지원)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요원 등)
    •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담당 실·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야 한다.
  • 제18조 (수강료 징수 등)
    •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4장 문자해득교육
  • 제19조 (교육실시 등)
    • 군수는 군에 주소를 가진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실시 등 노력해야 한다.
  • 제20조 (지원)
    •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1조 (공동추진)
    • 군수는 평생교육도시조성 및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
    • 생략
  • 제2조
    •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66호, 2018.7.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인재육성과
  • 담당팀 : 평생교육
  • 담당자:최난숙 ( ☎ 033-330-2026 )
  • 최종수정일:2022-10-24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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